창업지원사업

창업보육센터

입주기업 지원체계

입주기업 선정방법

STEP01.입주공고

  • 입주자 모집계획 및 홍보 진행
  • 수시공고 : 기업의 졸업 및 퇴거 요청에 의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
  • 모집방법 : 홈페이지 게시, SNS홍보

STEP02.입주상담

  • 전문매니저 상담

STEP03.입주신청

  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

STEP04.입주심사

  • 서류심사 : 적격여부, 사업성검토 등
  • 발표심사
  • 심사내용 : 대표자의 역량, 기술성, 사업성, 대학과의 연계 등 평가

STEP05.입주자선정

  • 운영위원회 심의
  • 운영위원회 구성 : 외부 2인, 내부 2인

STEP06.입주

  • 입주계약 체결
  • 입주계약기간 : 1년(3년차 연장심사 후 최대 5년까지 가능)